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0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대 13061.5㎡ 중 13061.5분의 34.6 지분에 관하여 1994.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대 13061.5㎡ 중 13061.5분의 34.6 지분에 관하여 1994. 2.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