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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0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대 13061.5㎡ 중 13061.5분의 34.6 지분에 관하여 1994.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