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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6 2017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22:15 경 속초시 중앙로 184-6에 있는 초 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시 소 평로 112에 있는 청대 주공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동 쪽에서 아남 프 라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영랑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E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위 청대 주공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순찰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고, 3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주변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 및 위 영랑 지구대 순찰차를 위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