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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012』

1. 2017. 8.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운영의 상호의 세계 맥주 판매점에서, 사실은 양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양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로얄 살 룻트 양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2017. 8. 27.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2: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몰래 숙취해 소 음료인 레 디 Q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넣어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숙취해 소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9.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0. 9. 경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번지 불상에 있는 건물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192』 피고인은 2017. 9. 14. 16: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여, 43세) 운영의 ‘H‘ 미용실 내에서, G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한 뒤, G이 미용실 내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탄 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