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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6: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회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전과는 한 차례였던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