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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05 2012누234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 인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처리전 농도, 처리효율, 처리후 농도,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3. 2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였다.

[표 1]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전 농도 처리효율 처리후 농도 배출허용기준 먼지 CO SO₂ NO₂ HCI 매연 다이옥신 2363mg/S㎥ 41.2 118 120 539 3도 0.5ng-TEQ/N㎥ 99.74% - 94.41% 63.17% 98.64% 66.67% 90.00% 6.34mg/S㎥ 37.9 6.6 44.2 7.3 1도 0.05ng-TEQ/N㎥ 20mg/S㎥ 50 30 70 20 2도 이하 0.1ng-TEQ/N㎥ [표 2] 설치허가 내용 배출시설 방지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950kg/hr * 1 오염물질 발생량 : 421.375톤/년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 4.334㎥/분 * 1 반건식반응시설 : 1,670㎥/분 * 1 흡착에 의한 시설 : 1,550㎥/분 * 1 여과집진시설 : 310㎥/분 * 1 흡수에 의한 시설 : 1,340㎥/분 * 1 응축에 의한 시설 : 1,200㎥/분 * 1 6)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가동 중에 있는 경기도 소재 고형연료 사용 사업체의 경우 모두 고형연료 보일러 가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형연료 사용 사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매연, 다이옥신, 염화수소(HCI), 일산화탄소, 구리, 망간, 니켈, 크롬 등으로서 호흡기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여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위 사업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연 및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7)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는, "고형연료의 보관과정에서 외부로 악취가 배출되지 않는다.

고형연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