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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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2. 7.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5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72.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 피고에게 ‘수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에 입대한 후, 힘든 훈련으로 인해 야뇨증, 빈뇨, 요실금이 발병하여 1971. 10. 21.경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서 비뇨기과에서 치료 중 차도가 없어 1971. 12. 6.경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원고는 같은 날 다른 입원환자 6명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2시간 이상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 후 원고는 혈뇨 및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아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 전역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가) 원고는 1971. 2.경 야뇨증, 빈뇨, 요실금 증세가 발병하여 1971. 7. 5.부터 1971. 9. 15.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을 거쳐 광주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단순요로촬영 등 검사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나 원고는 다시 1971. 10. 21. 신경인성 방광 대뇌부터 척수, 말초 신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