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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37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도로 37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2012. 8. 31.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8. 5. 7. 인천 직할시 고시 D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E 지구 중 소로 F) 로 결정되었고, 2008. 12. 15. 인천광역시 고시 G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이 H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 소로 F은 폐지되고, 중로 I이 신설고시되었다.

한편 고시된 위 중로 I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 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J K 12~24 ( 주요 폭원 12m) 국지도로 189 대 L 소 M 일반도로 - - 무상 귀속 폐지 소로 N O 6 국지도로 92 소 P 소 Q 일반도로 - -

다. 이후 피고는 2017. 7. 2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R로 위 중로 I에 해당하는 S(T ~U) 을 부평구 구도의 도로 노선으로 지정하였다.

고시된 위 S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 노선명) 기 점 종점 주요 통과 지 총연장 (km ) 비고 구도 S (T ~U) V W X 동 0.188 지정

라. 한편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결정시기 및 보상가능 시기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토지는 2001. 3. 25. 도시계획 도로 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미 개설 도로 부지로서, 향후 우리 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사업 시행 시 보상 검토되어야 할 토지 임을 회신 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토지는 2001. 3. 25.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 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