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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7가단50463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