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7]
등록세중과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이르러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기속처분의 효력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가 설립후 5년 이내인 1978. 11. 14.경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같은해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중과세 대상이라 하여 그에 따라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면 그후 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장건물의 취득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등록세중과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과세형평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는 기속처분이어서 재량권일탈의 여지가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9,500,737원 및 방위세 금 1,900,1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결정서), 동 제3호증의 4(결정서), 동 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실사복명서) 동호증의 2(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74. 7. 20. 대도시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 (상세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후 1977. 10. 21.경에 이르러서는 위 본점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상세지번 생략)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설립후 5년 이내인 1978. 11. 14.경 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시장건물에 공여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동 (상세지번 생략) 시장예정지 약 1,000평 지상에 연건평 2,175.08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는 같은해 12. 29.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는 위 건물의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표준액인 금 296,898,42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세율인 8/1000을 곱하여 금 2,375,199원을 등록세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위 등록세액의 2/10인 금 475,038원을 방위세로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후 1981. 3. 15.에 이르러 위 건물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당시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된다하여 위에서 본 과세싯가표준액 금 296,898,420원에 중과세 세율인 40/1000을 곱한 금 11,875,936원을 그 등록세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위 등록세액의 2/10인 금 2,375,187원을 그 방위세로 각 산출하고는 위 각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 남게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을 추가부과처분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건물로서 이와 같은 시장건물에 관하여는 그후인 1979. 12. 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입법조치 되었는바, 이는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등 관계규정의 입법취지가 도시인구과밀의 방지와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에 있는데,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위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시민생활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관계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뒤늦게 입법조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연유에 비추어 볼때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원래부터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시행령개정전인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당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니 중과세대상이라 하여 부과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외하도록 개정까지 한 연후에 그 개정되기전의 등기라 하여 부과한 위 처분은 그 개정전에 등기한 자와 그 개정이후에 등기한 자의 과세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또한 그 개정취지에 위배되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5 및 동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1. 14. 위 건물의 신축과 동시에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므로서 위 건물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인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이 그 본문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관하여 등록세중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의 제외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당시의 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경우를 그 등록세중과세 적용 제외의 경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후 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를 등록세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신설규정을 두고, 그 시행에 관하여 그 부칙이 1980.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중과세 규정인 위 제138조 의 규정이 대도시의 인구과밀의 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한 조세정책적 규정으로 풀이되는 한편,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위 입법목적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당시의 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101조 의 위와 같은 개정은 그 사후에 이르러 그 정책의 변화로 보여지는바, 위 시행령 제101조 의 위와 같은 개정이 있기 전에도 시장건물의 취득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어서 중과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후에 이르면서 위와 같이 정책의 변화로 시장건물의 취득이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과세형평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처분은 기속처분이어서 재량권일탈의 여지가 없고 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 건물의 신축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법인의 설립후 4년 6개월만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위 건물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임에 비추어 원래는 그 주변의 상황이 주택가의 형성등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즈음 신축되어야 하고 1978년 당시까지는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즈음인 1980년 이후에서야 신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시장건축을 하지 아니하면 시장개설허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 시장개설을 독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에 호응, 협조하여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앞당겨 신축하고 위 등기를 하게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법인의 설립후 5년이 경과된 뒤에 신축하고 위 등기를 하였으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당시의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행정시책에 호응, 협조하는 바람에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었으니 행정당국의 시책에 호응, 협조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호응, 협조를 지체한 자에게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에 이른 위 부과처분은 법의 형평이념에 위배되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시장개설요구), 동 제6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 (상세지번 생략) 약 1,000평은 원래 체비지로서 서울특별시가 1973. 2. 1. 소외 1에게 시장예정지로 용도를 한정하고 시장개설 의무를 지워 매도한 것인데, 원고는 1974. 10. 30.경 서울특별시의 승인아래 위 소외 1로부터 당시 매수하여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그 지위승계에 의해 시장개설의무를 지는 원고에 대하여 그후 1976. 6. 30.경부터 1977. 4. 15.경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위 계약에 따른 시장개설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불이행시 그에 따른 책임추궁등 법적조치를 할 것을 통고한 사실 및 적어도 1976년 당시까지는 위 토지의 주변의 상황이 주택가의 형성등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건물의 신축당시인 1978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시장이 신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서울특별시가 시장개설을 촉구하는 관계로 위 건물의 신축에 이르렀다는 나머지 주장사실의 점은 이에 부합하는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한 위 건물의 신축당시 시행되던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촉진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인 같은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물은 같은법 소정의 특정건축물이므로 면세되어야하며 이점에서도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건물이 같은법 소정의 재개발촉진지구내에서 건축된 특정건축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당시의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