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마침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H(여, 37세)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