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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마침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H(여, 37세)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