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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 상환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 정도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예금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2011.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