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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J, K, I과는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5명이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일부 피해자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도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