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6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2. 11.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14. 2. 3.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주주명부상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의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B이 2018. 10. 17.을 기준으로 9,930,310원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0.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017년도 지방소득세 2,462,090원 및 가산금 517,020원(합계 2,979,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에는 B이 체납한 가산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고지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B이 부담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