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V125 오토바이를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고창군 해리면 수동리 월곡마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