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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7633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2. 4. 19:14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청소년 수련관 부근 3 차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원고 차량은 1 차로로, 피고 차량은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고 차량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원고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이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29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상당 거리를 이미 직진 주행 중 원고 차량 우측 후방에서 3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지르면서 갑자기 진로 변경을 시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 29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 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