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2015.12.18)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함
2016누31212 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66578 판결
2016.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결손금 ○○○원의 증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업는점,"을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반대해석상 이사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으로 고치고 제8면 제4행의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세금규정 제24조와 같은 결손금 이월 공제 규정이 있지만 원고는 ○○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산업용 전력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공업지구에 진출한 이래 계속하여 손실만 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규정에 따른 결손금 이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