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2고정5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사천시 C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이 위 지상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슬레이트(폐석면) 약 100여장(약 1.4톤)을 위 작업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상복구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