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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86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6...

이유

... 위 E당의 F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한 적이 있는 정치인으로,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C는 시사평론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케이블 TV 방송 ‘G’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다. 피고 D가 운영하는 ‘G’의 시사프로그램 “H”에서 2013. 2. 6. 진행자 I과 피고 C가 ‘5대 종북 부부’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는 내용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되었다.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오간 대화는 피고 C가 이른바 ‘5대 종북 부부’를 순서를 매겨 꼽으면서(1위: J, K 부부 2위: L, M 부부, 3위: 원고들 부부, 4위: N, O 부부, 5위: P, Q 부부), 5위부터 역순으로 대상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 녹취내용 기재와 같다

(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언급된 부분은 “*對話 3.*” 부분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방송 중에는 피고 C가 순위별로 ‘종북 부부’를 소개하는 첫 부분마다, 진행자 I이 자신의 옆에 놓인 ‘5대 종북 부부’라는 제목의 차트(피고 C가 ‘종북 부부’로 지목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이 순위별로 기재되고, 그 내용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음) 중 해당 순위의 ‘종북 부부’에 대한 가림막을 제거하고, 그 내용이 화면에서 클로즈업되었으며, 그 외에도 방송 도중 가끔씩 위 차트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의 얼굴 사진도 방송 화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방송 대부분의 화면에는 “5대 종북 부부”라는 문구가 포함된 자막이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원고들에 대한 주된 설명 부분에서는 “<5대 종북 부부> 3위: A, B”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