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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20고단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경 B은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C는 이를 1박스(40마리)당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20. 1. 17. 0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공터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 6자루를 교부받아 이를 아이스박스 30박스로 나누어 담은 후, 같은 날 1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인PC방에서 위 암컷대게 30박스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이를 위 PC방에 소지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1,260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류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암컷대게가 모두 방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