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경 B은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C는 이를 1박스(40마리)당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20. 1. 17. 0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공터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 6자루를 교부받아 이를 아이스박스 30박스로 나누어 담은 후, 같은 날 1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인PC방에서 위 암컷대게 30박스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이를 위 PC방에 소지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1,260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류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암컷대게가 모두 방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