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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가단297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 2010. 4 월경 심한 생리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항문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안내를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료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원고에게 자궁 선 근종이 있음이 밝혀졌다.

피고의 오진으로 자궁 선 근종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5. 3차 진료기관의 진료를 받기 위한 진료 의뢰서 발급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병원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생리통 또는 자 근 선 근종 등을 진료 받기 위해 피고 운영의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주장 내용으로 피고를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사기 등으로 2 차례 형사고 소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 각하 결정) 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2020. 12. 29. 이 법원에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