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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6구단1928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9. 4. 14:30경 서울 강북구 소재 C점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 증의 증세로 마트 내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호송되어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최초 요양급여신청 1)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중대뇌 동맥류 파열로 발병하였고, 발병 전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으며,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미달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두 번째 요양급여 신청 1) 원고는 2014. 10. 27.경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위 신청내용은 이미 불승인으로 결정받은 요양신청과 같다는 이유로 위

나. 2)항에서 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재심사 청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 중 손가락 골절을 입은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