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315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3. 17: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교회목사인 피해자로부터 전동침대 수리를 요청받고 피해자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전동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그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고 밀치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방을 만지다가 집 밖에서 손님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등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