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98,14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2.부터, 435,6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일대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데, 2013. 6. 15. 주식회사 더존씨엠(이하 회사를 칭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더존씨엠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9,345,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특약사항) ③ 갑(피고)은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을(더존씨엠)이 요청할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이 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을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을은 매매목적물을 현황대로 인수하며, 철거비용 등 을이 매매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16.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더존씨엠이 지정하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양 오염의 발견 및 정화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8.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이행 과정에서 지하에 매립된 각종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과 산업폐기물이 발견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4. 12. 18. C과 사이에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폐기물처리공사계약(이하 ‘제1차 폐기물처리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