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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단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시공 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선 케이블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G의 계약 직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G의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전선 케이블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케이블( 공사 후 자투리로 남게 되는 폐기처분 대상 케이블) 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소유임에도 별다른 감시 없이 주식회사 G의 공사구역 내 ‘ 스크랩 장( 폐기 자재 적재 장) ’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폐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중순 18:20 경 주식회사 G의 공사구역에 설치된 ‘ 스크랩 장 ’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적재함에 폐 케이블 약 1 톤을 실은 다음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미리 파악해 둔 감시가 소홀한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해 위 현장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폐 케이블 1 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하순 18:2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 상당의 폐 케이블 약 4 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중순 18:20 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A의 주거지인 ‘K 원룸’ 앞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폐 케이블 약 1 톤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폐 케이블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폐 케이블 1 톤이 실려 있는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건네받아 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L에 있는 ‘M ’까지 폐 케이블을 운송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