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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단1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주에 7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용인시 B 소재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등

1. 이용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