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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4.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2017. 10. 21. 23:05 분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대한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 은로 61에 있는 이레 폐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 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보호 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형과 실형까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