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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3. 2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용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약 2cm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 21: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된 E의 응급치료를 위해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H에게 “돈 많이 받으려면 MRI를 찍어라, 병원 개새끼들, 돈 받아 쳐 먹으려고 그런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지갑을 H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놓여있던 의료용 바늘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력으로 응급치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3. 22:06경 위 G병원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이 신고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10여명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니미 씨발, 니가 무슨 경찰이냐, 야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