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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3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 21.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13:1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을 서성이며 위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17.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0:28 경 경상 북도 칠곡군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을 서성이며 위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21.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1. 12:1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 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