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10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D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중 1,000만 원을 48개월 간 연 금리 17.5%,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분할 하여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 대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7. 1. 경까지 할부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후 2017.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