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8 경 여수시 학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 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