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shv-e120s) 1개(증 제1호), 회칼 1점(증 제3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서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11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보육원에 맡겨 양육하다가 2009. 3. 21.경부터 피해자와 D을 보육원에서 퇴소시킨 후 스스로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밤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안방에 보관 해둔 현금을 피해자가 몰래 꺼내어 사용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자숙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3cm 가량 자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눌러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사용하는 것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돈을 훔쳐 가면 아빠와 연애를 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304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깬 상태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야 하니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벗어”라고 외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