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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0:58 경 창원시 의 창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의자를 2회 걷어차고, 무대로 올라가 “야 이 씨 발, 살기 싫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1:1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지 당하며 귀가를 권유 받자, “ 못 간다, 안 갈란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55] 피고인은 2018. 10. 16. 22:23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I, 순경 J, 순경 K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 이 시발 새끼들 아, 전부 다 고소할 거다,

내가 히로뽕 했다, 헤로인 했다, 잡아가라 이 새끼들 아, 당신 나한테 이길 것 같나,

좆만 아, 전부 교도소 가야될 것 아니 가, 이파리 두 개 주제에 교도소 가자, 내가 고소장 적어서 전부 옷 벗긴다, 씹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전부 잘근잘근 씹어 줄게

법원에서 보자"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3091] 피고인은 2018. 10. 23. 23:35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