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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가단20222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과 2020. 1. 13.부터 위...

이유

① 원고가 2019. 6.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기간 2019. 7. 12.부터 2020. 7. 12.까지로 하는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1. 12.까지 6개월간의 차임 합계 6,600,000원과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6,600,000원과 2020. 1. 1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