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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56283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 전 1,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며, 그곳에서 밭농사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C 도로의 인도 부분 중 아래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연결한 폭 4m, 길이 7m의 직사각형 부분에 대하여 영농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D B

다. 피고는 2019. 9. 17. ‘도로점용허가 신청부지의 인접 토지 관련 소송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천시 D, E 토지의 소유자들인 F 외 2인이 부천시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5795). 이 계류 중이므로, 동일지역의 동일한 법령 적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C 도로에 연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② 약 10년 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위 C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그 수용 전에는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있었음에도 그 수용 후에는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영농행위에 큰 장애를 주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③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인접 토지 소송 계류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