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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6고단40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피해자 ㈜ 현대 캐피탈로부터 쏘렌 토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30,7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932,563원의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5,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최초 전화통화에 따른 기일 고지로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수신 정지된 뒤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