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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08 2013가합116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9. 6. 1.부터 2012. 3.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06. 3. 31.부터 2012. 12. 3.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경 소외 회사에게 합계 1,429,090,000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판매관리비 항목인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다.

다. 2010.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C 외에 사내이사로 E, F, 감사로 G가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C 외에 사내이사로 E, G, 감사로 F이 있었는데, E은 C의 부(父)이고, G는 C의 모(母)이며, F은 C의 남동생이다. 라.

E, G, F 및 C은 2012. 5. 31.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이후 소외 회사와 피고의 경영은 C이 전담하고, 원고의 경영은 E, G, F이 전담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E, G, F, C이 보유한 원고, 소외 회사, 피고 발행 주식의 이전 E은 본 합의 체결일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C은 성남시 중원구 H공장 2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소외 회사와 서울시 서초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1) C은 2012. 6. 15.까지 C이 보유한 원고의 발행주식 24,187주를 459,553,000원에 G에게 양도한다

(이하 생략). (2) G와 F은 2011. 10. 18.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G와 F이 보유한 일체의 주식인 45,500주 및 33,600주를 각 227,500,000원 및 168,000,000원에 C에게 양도한바 있다.

또한 G와 F은 2011. 11. 25. 피고의 발행주식 중 G와 F이 보유한 일체의 주식인 4,600주 및 4,400주를 C에게 증여한바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C은 원고의 어떠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G와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