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2. 13: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위 장소를 지나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안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