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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907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B가 바람을 피운다는 오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 자정 무렵 B의 귀가가 늦자 B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처가에 가서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 딸년 교육을 그 따위로 시켰냐,

딸년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적지 않고, 직계 존속에 대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처와 별거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