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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