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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6누2130 판결

재발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재발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지

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1,6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84,38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