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29』
1. 피고인은 평소 남편이 전 부장검사라고 하면서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5. 3. 1.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돈이 들어오면 금방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 없이 고시 텔 등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2015. 3. 2. 900만 원, 2015. 3. 4. 900만 원, 2015. 3. 5. 900만 원, 2015. 4. 8. 270만 원, 2015. 5. 18. 1,350만 원, 2015. 5. 20. 9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874』
2. 피고인은 2016. 1. 22. 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남편이 변호사이다.
접대비를 주면 남편 후배인 현직 판검사에게 부탁해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I 은행 계좌 (J) 로 15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3. 200만 원, 같은 해
2. 20. 150만 원, 같은 해
2. 24. 150만 원, 같은 해
2. 26. 60만 원, 같은 해
4. 8. 100만 원 합계 8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