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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4 2018고단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13:00 경 공주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39 세) 이 화장실을 나오며 화장실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혼잣말을 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다시 피해 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처벌 불원의사 (2018. 8. 2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