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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C, A :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마약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일부 협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이미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체포 과정에 협조한 것에 불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고한 사람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 3 자를 별다른 근거 없이 마약 혐의자로 지목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