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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19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가로등 제조, 도소매, 납품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지구, D, E지구 등에 설치될 철제 또는 스테인레스 가로등을 공급하는 등주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위 현장에 투입되는 가로등 제작을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2. 9. 28.부터 2014. 8. 15.까지 가로등 689개 및 등기구 분체 68개를 피고 회사 또는 각 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와 피고는 등기구 분체 68개를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 원고가 납품한 가로등이 689개이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의 경우 납품단가가 4m짜리 4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별도의 표시가 없으며 이하 같음), 5m짜리 58만 원, 10m짜리 107만 원인 점은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① 4m 철제 가로등은 기본 단가를 30만 원으로 하여 분체 도장을 누가 맡느냐, 안정기 커버, 파이프 두께 추가 등의 추가 작업에 따라 25만 원에서 37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단가가 정해졌고, 5m 철제 가로등은 기본단가를 35만 원으로 하여 암대가 추가될 경우 4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단가가 정해졌으며, ②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2,467,045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운임 등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29,906,8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합의한 납품단가는 4m 철제 가로등은 30만 원, 5m 철제 가로등은 32만 원으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원고에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