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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54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는 2/12 지분의 비율로, 피고는 2/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