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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28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공사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주문 제2항에 기재된 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① 2014. 4. 29.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480,000원, 기간 2016. 5. 31.까지로 각각 정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14. 5. 22. 원고로부터 8,3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9., 지연이자 연 18% 등으로 각각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③ 2014.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