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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7 2014가단54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년경 파이프 밴딩 성형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기계에는 ‘고정 2단 교정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롤러를 교체할 필요 없이 직경이 다른 파이프의 펼침작업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등록까지 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 여름경 경상북도 B 농업기술센터(이하 ‘B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고정 2단 교정롤러’가 부착되어 있는 파이프 밴딩 성형기를 납품하여 원고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360,000원(추정 손해액 9,360,000원 위자료 1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고정 2단 교정롤러’가 부착되지 않은 파이프 밴딩 성형기를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1단 교정롤러'를 2개 납품한 이상, 납품받은 측에서 이를 2단이 되도록 조립하여 사용하였다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에 대해 특허(등록번호 E)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의 핵심 중 하나는 ‘고정 2단 교정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1단 교정롤러’가 부착되어 있는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롤러를 교체할 필요 없이 직경이 다른 파이프의 펼침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B 농업기술센터는 2013년 여름경 파이프 밴딩 성형기를 포함한 농기계 등의 구입을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 입찰공고를 하였고, 낙찰을 받은 F이라는 업체는 피고가 생산한 파이프 밴딩 성형기 6대를 구입하여 납품하였다.

3 원고의 직원은 2014년 3월경 직접 B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납품받은 파이프 밴딩 성형기에 ‘고정 2단 교정롤러’가 부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