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2.15 2014고합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9

1. 산림에서 임목을 굴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잣나무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4.경 굴취 허가 없이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외 2필지에 있는 시가 미상의 잣나무 390본을 굴취하였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4,939㎡ 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으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위 잣나무 중 200본을 반출하였다.

2014고합24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강원 인제군 H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30주, J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7주를 임의로 굴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공동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58)의 일부 기재

1. 실황조사서, GPS측량성과도(증거목록 순번 7)

1. 각 현지사진 [2014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불법굴취 전경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청취)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