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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4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②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③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손님만을 상대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점, 피고인 C, D은 2012. 5.경 H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2012. 10. 19.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