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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5가단305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8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대 238㎡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사무실, 주택, 대피소’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은 45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D의 중개 아래 D이 운영하는 E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내지 직원으로 있던 F, G가 위 매매계약 성사에 관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면부가 후면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등의 하자와 매매 당시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갑...